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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교육급여

by wtttrk 2021. 12. 7.

이번에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했지만, 차상위는 선정된 반면에, 교육급여는 탈락되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차상위계층 대상과 교육급여 모두 둘 다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동안 매년 저소득층 학생의 약 30%(13만 명)가 교육 급여 선정에 탈락하여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를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1.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의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이 해당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182 7831, 2인 가구는 308 8079, 3인 가구는 398 3950, 4인 가구는 487 6290, 5인 가구는 575 7373, 6인 가구는 662 860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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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1/2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는 91 3916, 2인 가구는 1544040, 3인 가구는 1991975, 4인 가구는 243 8145, 5인 가구는 287 8687, 6인 가구 331 4302원입니다.

 

2. 교육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 기준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상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주거급여의 기준은 1인 가구 82 2524, 2인 가구 138 9636, 3인 가구 179 2778, 4인 가구 219 4331, 5인 가구 259 818, 6인 가구 298 2871원 의료급여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선은 1인가구 73 1132, 2인 가구 123 5232, 3인 가구 159 3580, 4인 가구 195 516, 5인 가구 230 2949, 6인 가구 265 144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선은 1인 가구 54 8349, 2인 가구 92 6424, 3인 가구 119 5185, 4인 가구 146 2887, 5인 가구 172 7212, 6인 가구 198 8581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3.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 대상이 달랐던 이유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30%에 해당하는 13만 명이 교육급여에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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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실제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자동차 재산가액 등의 소득인정항목이 달라 소득인정 기준이 달라져서 교육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심사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일각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대리참석 10, 불참 3, 서면심의 1번으로 14번의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만큼 교육부에서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급여 예산에서 약 20% 800억 원가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교육급여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를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전에 궁금했던 점이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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