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게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것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1.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통해 폐업신고
2.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두가지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직접 기관에 찾아서 신청해야하는 방법입니다.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정확하게 처리과정을 설명듣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방법입니다.
방문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하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세무서에 방문 하여 구비된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고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관할세무서가 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곳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허가신고증을 발행한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사업자신분증 , 인허가신고증 서류를 지함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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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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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단 메뉴중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누르고 "휴페업신고"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넘어가는 화면에서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 사업자번호, 폐업일 , 폐업사유 등 요구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홈택스업무처리는 불가하며 관할세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탭 → 일반신청/제출 중 미원신청처리결과 조회 → 접수일자 지정 후 조회하기 → 민원접수번호 클릭 후 관련 내용 확인하기 과정을 통해서 폐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꼭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를 부가가치세법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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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는 위와 동일하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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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따라 폐업신고 절차를 끝낸 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하며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셔야 다른 불이익이 없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챙기시길 바랍니다.
홈텍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메뉴중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넘어간 화면에서 일반/간이과세자 정기신고(폐업확정) > 기본정보와 업종 입력 > 신고서제출 까지 완료해야 폐업신고 확정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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